'문재인 비방' 지만원 벌금 100만원 확정

'문재인 비방' 지만원 벌금 100만원 확정

기사승인 2013-12-24 17:57:00
[쿠키 사회]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하는 신문광고를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씨는 18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10일 한 일간지에 “전국의 현수막들에 ‘사람 우선’이라며 사람이라는 단어가 도배됐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사람중심철학’이라고 부른다”라는 광고를 내 문 후보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이 북한의 주체사상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지씨는 선거를 앞두고 전파성이 높은 주요 일간지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어 선거질서를 혼란케 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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