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 이성헌 의원 항소심서도 무죄

저축은행비리 이성헌 의원 항소심서도 무죄

기사승인 2013-12-27 20:51:00
[쿠키 사회]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7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이성헌(55) 전 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진술 내용 자체에도 합리성과 객관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8월 부산저축은행의 경기 용인시 상현지구 아파트 건립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건설브로커 이모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분양승인 청탁을 받고 외상 술값 1277만원을 시행사 대표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진술과 기타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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