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 편집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했다”는 표현을, 센카쿠 열도는 “해결해야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표현을 명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부과학성은 이런 내용을 중학교 역사와 공민(사회) 해설서에, 고등학교 지리A·B와 일본사A·B 해설서에 반영할 방침이다. 개정 해설서는 이르면 올해 교과서 검정 때부터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설서는 대략 10년마다 시행되는 지도요령 개정에 맞춰 문부과학성이 편집한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습지도요령의 의미나 해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사실상 교과서 제작이나 수업의 지침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행 중학교 해설서는 2008년 7월, 고교는 2009년 12월 만들어졌다. 중학교 해설서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양국이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을 담았다. 당초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표현을 사용하려 했지만 한국의 반발을 의식해 양국의 다툼을 소개했다. 고교 해설서에는 “중학교에서의 학습 내용에 입각해”라고만 해 독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중·고교 해설서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일본 언론은 통상주기를 벗어난 갑작스러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이 영토 교육을 중시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의향에 따른 것이라면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 불가피해 일부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한국은 일본이 처음으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언급하자 권철현 당시 주일 대사를 소환하고 한·일 교류사업을 중단하는 등 강력 항의했다.
일본의 교과서 해설서 개정 움직임에 대만은 즉각 반발했다. 대만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일본의 일방적인 행보는 동아시아 지역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센카쿠가 대만 영토라는 역사적 사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만은 또 관련 입장을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에 전달했다.
한편 중국 해경국 선박 3척이 12일 오전 8시35분쯤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에 진입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중국 선박이 센카쿠 영해에 침입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라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