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성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모(63)씨가 전관 변호사 소속 로펌을 상대로 낸 변호사 선임료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변씨는 거짓 사업계획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1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변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서울고법원장을 지낸 30년 판사 경력의 A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다. 변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당일 변씨가 다른 건으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바람에 변씨는 풀려나지 못했다.
변씨는 “A변호사가 전관 변호사임을 내세워 거짓 약속을 하고 수임료를 받아 챙겼다”며 “선임료 75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받아 판결 선고 전에 변씨를 석방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