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 검사' 대책… 부적격검사 심사 주기 7년→4년 검토

'해결사 검사' 대책… 부적격검사 심사 주기 7년→4년 검토

기사승인 2014-01-24 21:55:00
[쿠키 사회] 현직 검사가 여성 연예인의 부탁을 받고 ‘민원 해결사’로 나섰다가 공갈죄로 구속기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은 비위 검사의 적발·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우선 부적격 검사를 걸러내기 위한 검사적격심사 주기를 현행 7년에서 4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검사적격심사는 업무 실적이 나쁘거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검사를 중간에 퇴출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2004년 도입됐다. 그러나 심사위원회를 통해 퇴출된 검사는 아직 한 명도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24일 “비위 검사의 경우 적격심사기간이 되기 전에 내부 감찰 등을 통해 징계를 받거나 사표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7년이라는 심사 주기가 길어서 ‘자격 미달’ 검사의 조기 퇴출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사적격심사 주기를 7년에서 4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대선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기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주기를 몇 년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대검찰청도 감찰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사가 비위 행위로 수익을 얻은 경우 불법수익의 환수는 물론이고 수익의 5배 이하 금액을 징계부과금으로 내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마련됐다. 또 파면·해임처분뿐만 아니라 면직 처분을 받은 비위검사의 경우에도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도 만들어졌다. 두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대검 산하의 감찰본부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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