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조은석)는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이하 합수부) 부장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활용사범을 무기한 집중 단속키로 했다. 대규모 정보유출사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고 형량을 구형해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
대검은 전국 58개 지검·지청에 편성된 합수부 수사 인력 780명(검사 236명, 수사관 544명)을 관련 수사에 투입키로 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 관리자나 해커뿐만 아니라 유통 브로커,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한 보험·대출 모집인 등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검찰은 사안이 무겁거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사범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며, 범죄수익은 자금추적을 통해 몰수·추징할 방침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회의에서 “집중 단속을 계기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악용하는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날 전국 지방청장 화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보 유출 사범은 물론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청장은 이어 현재 시행 중인 ‘개인정보 침해사범 특별 단속’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최근 신설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사이버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조성은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