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6일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김 전 청장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청장이 사건 실체를 은폐하고 국정원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15일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대선개입 댓글 작업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수사를 담당한 수서경찰서에 이를 알리지 않은 혐의다. 또 다음날에는 증거분석 결과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김 전 청장이 수사를 은폐·축소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의 유죄를 입증할 가장 유력한 증거였던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증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 전 과장만 김 전 청장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다른 모든 증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권 전 과장의 진술을 진실이라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전 청장은 선고 직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말을 굳게 믿었다”며 “재판부와 변호인, 격려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밖으로 나온 김 전 청장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다만 “자 좀 나갑시다”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분석하는 대로 항소할 계획이다.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형사21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간부 등에 대한 재판도 맡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김상기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