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유죄' 헌재 심리 중인 통진당 해산 사건 영향은?

'이석기 내란음모 유죄' 헌재 심리 중인 통진당 해산 사건 영향은?

기사승인 2014-02-17 20:00:01
[쿠키 사회]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에서 법무부가 먼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법무부는 RO(혁명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내란음모 활동을 통진당 전체의 위헌적 활동과 연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통진당은 RO 활동이 당 전체의 활동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통진당 해산 주장에 무게 실릴 가능성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5일 헌재에 심판을 청구할 때부터 통진당의 주요 해산 근거로 RO의 내란음모 혐의를 내세웠다. 정당을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입증책임을 진 법무부는 일찌감치 RO 내란음모가 통진당의 위헌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차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해 “통진당의 핵심 세력 RO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통진당 측은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을 심리에 참고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1심 재판부가 RO의 내란음모 유죄를 선고한 이상 향후 정당해산 심판에서 법무부의 주장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통진당 당내 부정경선 중 일부사건이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판결을 확정 받았다. 통진당의 위헌적 활동을 뒷받침하는 두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셈이다. 여기에 과거 일심회 간첩단 사건과 실천연대 사건까지 연계하면 통진당이 체제전복을 기도했다는 법무부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내란음모의 경우 통진당 활동의 ‘폭력성’과 ‘실질적 위협’에 직결된 사안이라 헌재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헌재의 의뢰로 2004년 발간된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이하 보고서)는 폭력 행사에 의하지 않았다면 설령 행위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해도 정당해산의 요건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때문에 폭력적 방식의 내란을 음모한 RO의 혐의 인정 여부가 심판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됐다. 또한 1심 재판부가 내란음모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것은 RO 활동의 실질적인 위협을 인정한 것으로 향후 정당해산 심리 과정에서 해석될 여지가 커졌다.

RO 활동을 통진당 활동으로 볼 수 있나

그러나 여전히 공방의 여지는 남아있다. 법무부의 논리는 RO활동을 통진당 전체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성립한다. 법무부가 RO를 통진당의 핵심세력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법무부는 민혁당 잔존세력이 RO를 조직했고, NL계열과 함께 통진당을 장악해 왔다고 설명한다. 내란음모 혐의로 유죄를 받은 이 의원 등이 모두 통진당의 주요직책을 맡고 있다는 점이 근거다. 또 RO가 내란음모 혐의를 받게되자, 통진당 전체가 조직적으로 이 의원 등을 비호하고 나선 것도 같은 이유라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반면 통진당은 RO의 활동은 당과 관련 없는 당원 개인의 활동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당이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행동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통진당 측 대리인은 1차 변론기일에서 “만약 구성원의 개별적 불법행위가 정당해산사유가 된다면 가장 먼저 해산돼야 할 정당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당의 일반 당원이 정당의 노선과는 별개로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를 정당의 행위로 연결할 수는 없다’고 봤다. 하지만 구성원의 개별적 행위에 대해 정당이 의식적으로 묵인하거나 지원할 때는 정당의 행위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결국 정당 활동의 주체에 대한 뚜렷한 범위는 헌재의 결정에 달려 있다. 때문에 헌재는 재판준비 절차에서 RO 등 통진당 구성원의 행위를 통진당 전체의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인가를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제시했다.

통진당 측은 이번 1심 판결이 확정 판결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상 통진당의 입지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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