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www.twitter.co.kr’을 도메인으로 등록한 고모(42)씨가 “도메인 이름을 없애달라는 청구를 할 권한이 없다”며 트위터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인터넷주소분쟁 조정위원회는 지난해 트위터사가 제기한 분쟁조정에서 고씨의 도메인 말소 결정을 내리자, 고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도메인이 여행업 사이트처럼 꾸며져 있지만, 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신고번호도 없으며 사이트 이미지는 다른 여행사의 것을 복제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인터넷 여행업을 준비한 정황도 없어 고씨의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고씨를 유명 사이트의 유사 도메인을 등록해 이득을 얻으려는 ‘도메인 장사꾼’으로 판단한 것이다. 실제 고씨는 2009년 기준으로 3180개에 이르는 도메인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됐다. 고씨는 트위터사가 2009년 특허청에서 국내 서비스표 등록을 받기 전에 도메인 등록을 마쳤으며 여행업을 위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트위터사의 업무에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