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주씨가 건물 5, 6층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했다”며 “건물을 임대한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건물 제공 행위를 중단하지 않아 처벌대상”이라고 밝혔다.
주씨는 본인이 지분 절반을 소유한 서울 관악구의 한 빌딩 5, 6층을 안마시술소 운영자에게 임대했다. 이 안마시술소는 2012년 8월 윤락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주씨는 성매매 건물 제공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건물 관리소장으로부터 ‘안마시술소에 아가씨들이 보이는데, 성매매를 하는 거 아니냐’는 보고를 받고도 임대를 중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