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대학 야구부 감독이 특기생 선발과 관련해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부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양 전 감독은 2009년 고려대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 중 서울 한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학생 한 명을 야구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양 전 감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건강악화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도주 우려가 있다”는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시 수감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