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서울경찰청 기동단 팀장 398명을 상대로 강연하며 “노 전 대통령이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때문에 뛰어내린 겁니다”라고 발언해 노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계좌는 존재하지 않고 정보의 출처라는 임모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은 조 전 청장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조 전 청장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구속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조 전 청장이 주장한 ‘거액의 차명계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발언이 우발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2개월 감형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청장은 다시 수감돼 상고심 재판을 받아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