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24일 도쿄지방법원이 이날 2차 경매 차점자인 다카마쓰 소재 부동산 투자 회사 마루나카 홀딩스에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는 안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조총련은 “민사집행과 판례를 무시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법원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총련은 2차 경매의 원 낙찰자인 몽골 법인과 마루나카 사이의 입찰금액이 28억엔이나 차이가 난다며 법원이 3차 경매를 포기해 마루나카에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총련은 상급법원인 도쿄 고등법원에 ‘집행항고’를 신청했다.
건물을 낙찰 받은 마루나카 홀딩스는 현재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조총련에 명도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총련은 집행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건물에서 퇴거해야 한다.
도쿄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는 파산한 재일조선인계 신용조합의 채권을 인수한 일본 정리회수기구(RCC)에 의해 경매에 부쳐졌다. 지난해 3월 1차 경매에서 가고시마현에 한 사찰에 낙찰됐으나 납입 대금 조달에 실패하면서 재경매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 2차 경매에서 50억1000만엔(약 527억원)을 써낸 몽골법인이 낙찰받았으나 도쿄지법은 이 법인이 증명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지난해 12월 매각 불허 결정을 내렸다. 도쿄지법은 지난 20일 2차 경매에서 22억1000만엔(약 232억원)을 써 차점자인 마루나카 홀딩스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심사절차를 거쳤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