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1일 무기 수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도입키로 의결했다. 새로운 3원칙은 분쟁 당사국과 유엔 결의에 위반하는 경우 무기를 수출하지 않고, 평화 공헌과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무기를 수출한다고 규정했다. 또 수출 상대국이 무기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국에 이전할 경우 적정한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 수출을 허용키로 했다.
일본은 1967년 공산권과 유엔 결의로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과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기 수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1976년에 전면 수출 금지로 대상을 확대했다. 일본은 이를 평화국가의 상징처럼 부각했다.
일본은 새 원칙에서 “방위 장비의 적절한 해외 이전은 미국 등과의 안보협력 강화와 일본의 방위산업, 기술기반의 유지 및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새로 도입된 원칙에 ‘공산권’과 ‘분쟁우려가 있는’ 등의 표현이 삭제돼 이스라엘 등에 무기 수출이 가능해졌다. 또 미국, 유럽 국가와 방위 장비 공동 개발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교도통신은 새 원칙을 적용한 무기 수출의 허용 여부는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방위성과 외무성이 먼저 판단한다며 중요 안건은 총리와 관계 각료가 참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심사한다고 전했다. 일본은 주변국의 시선을 의식해 운영지침에서 수출 건수와 품목을 정리한 연차보고서를 공표토록 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은 주변국이 가질 수 있는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 최대한 투명하게 이 원칙을 운용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이 공언한 대로 평화국가의 기본이념을 견지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 안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운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남혁상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