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대법원 행정처장(대법관)은 2일 대법원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제가 지적된 향판제는 순기능도 있는 만큼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역법관이 부장판사, 법원장 등으로 승진할 때마다 다른 지역으로 전보하고, 7~8년 임기가 만료된 지역법관들은 해당지역에 계속 근무할지 심사해 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다만 박 처장은 향판제 전면 폐지에 대해선 “법원 전체 인력수급과 관련된 문제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대법원은 사법부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2월 정기인사 때 확정된 개선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검찰도 고액 벌금 미납을 방지하기 위해 각 청에 ‘재산집중 추적·집행팀’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대법원 행정처는 이날 ‘황제노역’ 판결을 내린 장병우(60) 광주지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장 법원장이 지난달 29일 사표를 제출한 지 나흘 만이다. 대법원은 “논란이 된 아파트 매매 과정을 검토했지만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징계시한 5년을 넘겼다는 이유 등으로 정식 감찰은 진행되지 않아 ‘면죄부’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장 법원장은 2007년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허재호 전 회장의 대주그룹 계열사가 자신의 예전 아파트를 구입해준 사실이 드러나자 사표를 제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