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달 31일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1)씨와 ‘블랙요원’ 김모(48·일명 ‘김 사장’) 과장을 사문서위조 및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간부 등 윗선과 관계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이모 국정원 대공수사처장(3급)과 자살을 시도했던 권모(52·4급) 과장 등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일 권 과장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에 수사팀을 보내 건강 상태가 호전된 것을 확인했다. 이 처장 등은 유우성(34)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북·중 출·입경기록 등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국가보안법 상의 날조 혐의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주선양 총영사관의 이인철 영사(4급)와 국정원 대공수사국단장 최모(2급)씨 등 나머지 국정원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최종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유씨 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한 이모(47) 부장검사 등 검사 2명이 증거위조에 직접 관여했거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내부감찰을 통해 징계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관련기록을 넘겨받아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