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심의위원회, 검찰 대공수사 개혁방안 논의

검찰개혁심의위원회, 검찰 대공수사 개혁방안 논의

기사승인 2014-04-18 22:29:00
[쿠키 사회] 검찰개혁심의위원회(이하 검개위)는 증거위조 사건으로 불거진 검찰의 대공수사 관행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검개위는 1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14차 회의에서 “검찰의 안보위해사범 수사 전문성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검찰이 유우성씨 간첩사건에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이 제공한 위조 중국 공문서를 그대로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검개위는 검찰의 대공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국정원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고 사법경찰을 제대로 지휘하기 위해서는 대공수사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권고였다. 검개위는 “검사의 인사주기가 너무 짧아 대공수사 전문 검사를 제대로 양성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인사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간첩사건에서 정보활동과 수사활동의 혼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대검 관계자는 “대공수사 개선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며 “검개위 논의사항을 참고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검개위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검찰총장 자문기구인 검개위는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검찰은 권고내용을 정책에 반영해왔다. 검개위는 지난 1년 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수사체계 개편, 인사제도 개편, 검사 전문화, 비위 검사 처벌 강화 등을 권고했다.

검찰은 이러한 권고내용을 받아들여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빚었던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했다. 대신 전국의 특별수사를 지휘·지원하는 반부패부를 설치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분산하고 수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점검찰청’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서울서부지검을 식품안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했고, 서울남부지검을 금융·증권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해결사 검사’, ‘성추문 검사’ 등 검사 비위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감찰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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