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해병대사령부 김모(31) 중위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김 중위는 2011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 ‘조선인민혁명군-기억의 정치, 현실의 정치’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김 중위는 책들을 2006년 중국 여행 중 구입해 4년6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었다. 1·2심 군사법원은 일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김 중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 중위가 소지한 책과 문건 중 일부는 이적표현물이지만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중위가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라고 할 만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해 활동한 적이 없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중위가 천안함 폭침사건 발생 당시 ‘군 훈련 중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 사태를 초래한 것은 남한 군 당국의 책임’이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도 “진보적 언론에 게재된 정도의 내용”이라며 “그것을 두고 북한 활동에 동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군 보통검찰부가 이적표현물이라고 주장한 ‘마르크스의 사상’과 ‘철학에세이’, ‘공산당선언’ 등의 책 소지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