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은 사고 피해자(승객, 승무원 중 사망·실종자) 및 그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이다. 이들은 4, 5월분 이동통신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사망·실종자는 단말기 위약금과 잔여할부금 전액을 면제 받는다.
이통 3사는 생존자가 사고와 관련해 단말기 파손 및 분실로 기기변경을 원하면 잔여할부금을 전액 면제하고 기기변경을 지원키로 했다.
요금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요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4월분 통신비 청구서가 발송될 때까지 신원확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신원 확인이 이뤄지는대로 통신비를 소급 감면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가급적 피해자 및 피해가족이 별도 방문이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나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피해자 및 그 가족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