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완구왕’ 박종완 회장, 원심 무죄 깨고 2심 징역 3년

역외탈세 ‘완구왕’ 박종완 회장, 원심 무죄 깨고 2심 징역 3년

기사승인 2014-06-27 17:05:55
역외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완구왕’ 박종완(66) ㈜에드번트엔터프라이즈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종합소득세 437억원을 포탈하고 947억원 상당의 재산을 국외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27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남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대표는 ‘비니 베이비’ 등 봉제인형을 미국에 수출해 큰 수익을 올려 이른바 ‘완구왕’으로 불린다. 그는 2000~2008년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홍콩 현지법인에서 낸 이익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재산을 국외 은닉·도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와는 달리 2001~2002년 170억여원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 대표는 홍콩 법인이 페이퍼컴퍼니에 송금하는 돈을 판매·감사 수수료 등으로 허위 기재하고 자신이 인출·송금 권한을 갖고 있는 유령회사로 돈을 빼돌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산의 국외 은닉·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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