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발전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란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통해 치과의료의 분야별 전문의를 배출하고 치료진료 영역을 특화하는 제도다. 즉 코가 아프면 이비인후과를 찾고, 눈이 아프면 안과를 찾듯 교정을 원하는 사람은 교정전문의가 상주하는 교정전문 치과병원을 찾게 되는 제도다.
현재 치과의사는 모든 치과진료 영역에 대해 진료를 볼 수 있다. 다만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형외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들처럼 치과의사는 ‘전문의’로 구분되지 않는다.
이날 패널토론회에는 치의학회 대표 권경환 원광대치대 구강외과 교수, 정민호 대한칙과교정학회 기획이사, 김철환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이사 등이 참석했다.
치과계 내에서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논의된 것은 1951년부터다. 그러나 전문의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많지 않아 그해 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자가 없어 시험자체가 무기한 연기됐다. 문제는 이듬해부터 전공의 수련교육을 진행한 소수 수련자에 한해서도 치과전문의 시험이 실시되지 않아 전문의 배출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11시부터 진행된 패널토의에서 치의학회대표 권경환 원광대치대 구강외과 교수는 “전공의수련과정을 마치고도 치과전문의자격시험 실시를 위한 제도가 미비한 탓에 치과전문의 자격을 획득할 수 없어 타 진료과 전문의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언주 법안’으로 불리는 현행 의료법 77조3항에 따르면 전문과목 표방시 전문과목만 진료하게끔 명시돼있다. 이 법안 내용에 대해 대한치과교정학회 정민호 기획이사는 “정부도, 치협도 시험실시를 피하기 어렵게 되자 기수련자들을 배제하고 전문과목 표방허가시험을 실시했으나 전문과목을 취득시 그 전문과목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수련자의 권익이 훨씬 더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한치과의사협회 입장을 대변하는 김철환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이사는 “치과는 타 진료과에 비해 비급여진료가 많아 치과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은 편이다. 이 상황에서 전문진료를 한다는 목적으로 전문치과의사를 수천명 배출하면 국민들이 좋아할지 의구심이 든다”며 “단통법의 본래 취지는 소비자를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 기업 위한 법이 됐다. 전문의제도도 치과의사를 더불신하게 되는 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