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규봉 기자]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인천시 4급 세무직 공무원 A(55)씨와 부산시 5급 세무직 공무원 B(50)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자동차 공매대행 업체로부터 인천시와의 맺은 계약을 연장해 주는 대가로 회식비나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인천시와 2003년 2월부터 최근까지 매년 자동차 공매처리 계약을 맺고, 세금 미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1년에 10여 차례 공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2011년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할 당시 A씨에게 돈을 건넨 공매대행 업체의 계열사와 자동차 근저당설정 해지 업무를 대행하는 협약을 맺은 뒤 매년 협약을 연장하는 대가로 최근까지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업체가 별도의 장부를 마련해 세무직 공무원들을 관리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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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자동차 공매대행 업체로부터 인천시와의 맺은 계약을 연장해 주는 대가로 회식비나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인천시와 2003년 2월부터 최근까지 매년 자동차 공매처리 계약을 맺고, 세금 미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1년에 10여 차례 공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2011년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할 당시 A씨에게 돈을 건넨 공매대행 업체의 계열사와 자동차 근저당설정 해지 업무를 대행하는 협약을 맺은 뒤 매년 협약을 연장하는 대가로 최근까지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업체가 별도의 장부를 마련해 세무직 공무원들을 관리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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