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트 심장내과-흉부외과 협진고시안 또 2개월 뒤로 유예

스텐트 심장내과-흉부외과 협진고시안 또 2개월 뒤로 유예

기사승인 2015-05-24 01:00:55
[쿠키뉴스=김단비 기자]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던 심장스텐트 시술의 개수제한이 지난해 12월부터 사라졌다. 심장 스텐트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힌 경우, 관상동맥 내에 심어서 혈관을 지속적으로 넓혀주는 시술재료를 말한다.

개수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심장스텐트를 4개 이상 시술 받는 환자들도 치료비가 19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약 180만원이 절감된다. 단 조건이 붙었다. 관상동맥우회술(CABG), 즉 수술이 권장되는 중증의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는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두 진료과의 통합진료를 통해 스텐트시술(PCI)과 관상동맥우회술 중 어떤 치료방법이 더 우월한지 판단한 뒤 최종보험적용이 결정된다.

가령, 4개 이상 시술받는 환자가 흉부외과로부터 CABG가 권장된다는 진찰결과를 받았으나 스텐트 시술을 고집할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 단 스텐트 시술을 해도 좋다는 결과가 나오면 4개 이상이여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스텐트 시술의 진단 권한을 심장내과가 아닌 흉부외과가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실제 두 과는 충돌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 고시안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흉부외과가 없는 병원이 반발하면서 시행방침이 6개월 뒤로 유보됐다.

오늘 5월 말이 유예기간이었다. 그러나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심장학회와 흉부외과학회 간 최종적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2개월 더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다음주 쯤 2개월 유예를 명시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고시안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앞으로 2개월 유예기간 동안 양측 학회와 의견조율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5개월 동안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두 과는 각자의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시행령의 변화와 고수를 위해 각각의 움직임을 보였다. 심장학회는 “흉부외과 의료진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인 불합리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촌각을 다투는 급성 관상동맥질환은 논외 대상이며, 지나치게 잦은 스텐트시술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보험 적용되는 스텐트 개수를 무제한으로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과잉 치료, 도덕적 해이 등을 바로잡기 위해 통합진료 형태를 도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kubee08@kukimedia.co.kr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김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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