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부산시는 메르스로 자택 및 시설로 격리돼 소득이 단절된 격리자 가구에 대해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메르스 격리자 가구 긴급 생계지원 대상은 메르스 격리(자택, 시설)되거나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동 기간 동안 소득활동의 어려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다.
부산시는 메르스 확산 저지 및 총력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 가운데 메르스 격리자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르스 격리자 가구 긴급 생계지원 대상은 메르스 격리(자택, 시설)되거나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동 기간 동안 소득활동의 어려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이다.
지급금액은 △1인 가구 409,000원 △2인 가구 696,500원 △3인 가구 901,100원 △4인 가구 1,105,600원 △5인 가구 1,310,200원 △6인 가구 1,514,700원을 가구원 수 별로 1회(1개월분) 정액으로 생계지원 한다.
지원기관은 지원대상자 주소지 관할구청으로 격리로 인한 신청 어려움에 따른 신속한 지원대상 발굴 등을 고려해 관할 구·군 보건소로부터 법정 격리자 명단을 통보받은 후 구·군(긴급지원담당부서)에서 생활실태 등 ‘긴급 생계급여’대상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직권 신청 및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그 밖에 긴급 생계급여에 관한 상담 및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소지 관할 구·군 긴급지원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29가구 78명에 대한 2358만7000원의 생계비가 우선 지원됐으며, 앞으로도 긴급지원 제도가 자가격리 중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kubee0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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