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단비 기자] 앞으로 응급실에 환자와 동행하는 보호자도 병원의 방문 명부에 이름을 올려야한다.
25일 중앙메르스 관리대책본부는 “병원들의 협조를 구해 지난 23일부터 모든 방문객, 보호자, 구급차 직원, 용역업체 직원 등이 응급실을 찾을 경우, 일일 방문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병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는 방문 명부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 당국의 이러한 결정은 방역당국이 메르스 환자 발생 후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는 데 한계를 느낀 데서 비롯된다.
수퍼 전파자 14번 환자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76번 환자는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을 제2, 제3의 메르스 진원지로 만들었다. 당국은 14번 환자와 76번 환자가 머문 날짜에 함께 응급실에 체류했던 환자와 의료진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고 자가격리 또는 음압병상에서 격리·관찰했지만 함께 있었던 보호자와 방문객을 파악하는데는 어려움을 겪었다.
강동성심병원에서 발생한 173번 환자도 76번 환자가 경유한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에 보호자 자격으로 들렸지만 함께 갔던 환자만 밀접접촉자로 분류되고 본인은 격리대상자에서 빠졌다. 그 결과 173번 환자가 최종 확진판정을 받을 때까지 10 곳의 병원을 경유하며 2000여명이 넘는 자가격리자가 발생했다.
다만 환자가 아닌 면회객도 응급실 방문 명부를 작성해야하는 보건당국의 지침은 병원이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사항은 아니다.
권덕철 중대본 총괄반장은 “강제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메르스 추이를 살피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의료기관에 응급실 방문객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