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외국인의 입국 즉시 이동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른바 ‘실시간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를 이달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통상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시스템상 입국기록이 확인되는 다음날 오전부터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입국심사 때 신원자료를 시스템에 저장해, 이를 기초로 즉시 실명인증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는 외국인이 입국공항에서 즉시 휴대폰을 개통,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