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진환 기자] 한국거래소가 16일 가희[030270]를 공시 불이행에 따른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거래소는 “가희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을 지연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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