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진환 기자] 한국거래소가 플렉스컴[065270]을 공시 불이행에 따른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플렉스컴이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을 지연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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