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앞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유로 교체되는 것은 감리회사 및 감리원 평가의 감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기준’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개정해25일부터 시행한다.
감리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유로 교체되는 경우 적격심사 때 교체빈도 평가(감점)에서 제외되는 등 감리원 교체빈도평가 제외대상이 확대된다.
그러나 출산장려, 여성 고용창출 및 감리원 처우개선을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교체빈도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최근 부실감리로 인한 입주민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의 하나로 부실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을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기준 벌점을 0.15점으로 강화해 부실감리업체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고 우수한 업체가 지정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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