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담배소비세 인터넷 납부 가능해진다

수입 담배소비세 인터넷 납부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6-03-03 06:47:55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앞으로 개인 우편물로 들어오는 수입 담배에 대한 세금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

2일 관세청은 앞으로 수입되는 개인 우편물의 담배소비세(지방세)에 대해 전자납부(인터넷뱅킹)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담배소비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개인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개인 납세자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한 후 전자우편(e-mail), 팩스(fax)를 통해 납부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세관직원이 전산으로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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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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