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포스코건설 직원들이 판교테크노밸리 지원시설 건설사업과 관련해 하도급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포스코건설의 전 상무보 최모씨(54), 부장 박모씨(47), 건축사업본부 부장 김모씨(67) 등 3명을 모두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씨와 김씨는 2012년 2월 무렵 판교테크노밸리 실내건축공사를 하도급받은 인테리어업체 대표로부터 "공사대금 정산, 하도급 업체 선정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최씨의 지시에 따라 "나중에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 보상해주겠으니 현금 1억원을 마련해 달라"고 먼저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테리어업체 대표는 김씨의 요구를 거절하면 앞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또 박씨와 함께 같은 업체 대표로부터 2011년 무렵 서울 송파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건설공사와 관련해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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