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지난해 분식회계 혐의로 과징금 20억원을 낸 대우건설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말 분식회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대우건설의 분식회계와 관련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대우건설이 국내외 40개 사업장에서 총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은폐했다는 내부자 제보를 받고 회계감리에 착수했고, 대우건설이 3800억원대 손실을 적게 반영했다며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에게는 과징금 20억원, 회계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는 1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대우건설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감사업무를 2년간 제한하고, 담당 공인회계사의 업무 기간도 제한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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