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지난 2006년 대법원이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 불법이라고 결론 내린데 이어 정부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2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중개업체 트러스트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트러스트는 공승배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업체로 트러스트부동산이라는 사명으로 업무를 시작했다가 논란이 일면서 최근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로 회사 명칭을 변경했다.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은 올해 1월 부동산 업무를 시작하고 매매금액과 관계없이 중개수수료를 최고 99만원으로 책정했다.
6억~9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현행 법정 중개수수료는 0.5%가 적용돼 300만~450만원 가량이다. 트러스트를 이용하면 수백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또 트러스트는 매물 실내를 직접 둘러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3D VR(가상현실)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만이 맡을 수 있다. 즉 변호사가 대표를 맡을 수 없다.
조원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홍보과장은 "트러스트는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는 것이라 업무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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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는 공승배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업체로 트러스트부동산이라는 사명으로 업무를 시작했다가 논란이 일면서 최근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로 회사 명칭을 변경했다.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은 올해 1월 부동산 업무를 시작하고 매매금액과 관계없이 중개수수료를 최고 99만원으로 책정했다.
6억~9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현행 법정 중개수수료는 0.5%가 적용돼 300만~450만원 가량이다. 트러스트를 이용하면 수백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또 트러스트는 매물 실내를 직접 둘러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3D VR(가상현실)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만이 맡을 수 있다. 즉 변호사가 대표를 맡을 수 없다.
조원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홍보과장은 "트러스트는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는 것이라 업무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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