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하면 대출금리 우대된다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하면 대출금리 우대된다

기사승인 2016-03-23 06:17:55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앞으로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을 전자계약으로 맺으면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때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업무협약(MOU)을 맺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날부터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것이 확인되면 주택자금대출 시 연리를 최대 0.2% 포인트 우대한다.

신한카드는 4월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주택을 거래한 사람에게 최대 5000만원을 36개월까지 빌려준다. 금리는 기존 일반대출보다 낮게 적용하고 취급·중도상환수수료 혜택도 제공한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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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기자
ly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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