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개발 사업 중단된 사연은…내부 갈등 장기화

송도 개발 사업 중단된 사연은…내부 갈등 장기화

기사승인 2016-03-23 06:31:55
송도 개발 사업 전경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개발하는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와 포스코건설 간의 내부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송도 관련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NSIC는 송도국제도시 핵심지구인 국제업무단지(IBD)를 개발하는 업체로 미국 부동산회사인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의 합작사다.

미국 세무당국에서 게일인터내셔널 스탠 게일 회장이 수백억원대 세금을 부과 받으면서 시작된 내부 갈등은 송도사업을 사실상 마비시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NSIC는 지난해 6월과 7월 송도국제도시 내 3개 공공주택 용지 E5(351세대)와 F20-1(662세대), F25-1(164세대)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E5의 경우 감리자 지정까지 마쳤지만 아직도 분양 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또 인천아트센터 2단계나 송도 3공구 개발계획 조정 등 주요 사업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도 피해를 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2월 인천아트센터 공사비 등에 대한 실사를 요구했지만, NSIC는 이에 불응하고 있다.

인천아트센터 사업은 NSIC가 주거단지 F21~23블록 '더샵마스터뷰' 개발수익금 한도 내에서 콘서트홀 등 시설이 포함된 문화단지를 건립하는 것이다.

문화단지 사업비보다 주거단지 개발이익이 많으면 차액은 인천시에 귀속하게 되지만 NSIC는 무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NSIC의 지분을 각각 70%, 30% 보유하고 있는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의 갈등은 스탠 게일 회장이 수백억원대 세금을 추정받으면서 시작됐다.

스탠 게일 회장이 법인에 이를 정리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법인 측에서는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에 불씨를 키웠다.

이와 관련해 스탠 게일 회장은 지난해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GIK) 전 대표(현 포스코건설 전무) A씨를 배임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NSIC 측은 A씨가 이사회 승인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포스코건설에 부당이익을 챙겨줬다고 주장했다. 이 혐의로 법무법인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고소했고 현재 입건된 상태다.

A씨는 포스코건설에서 상무로 근무하다 2011년 1월 GIK 대표로 이동했다. 이때 GIK와 포스코건설이 아파트 분양 사업 등 송도 지역에서 여러 사업을 함께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2015년 6월 A씨가 포스코건설에게 700억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는 장기화 되고 있고, 두 회사 간의 갈등도 봉합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 사건이 6개월 째 이어지고 있어 송도 사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돼 모두가 답답한 상황”이라며 “스탠 게일 회장 측과 갈등을 풀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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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기자
ly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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