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암 백신’ 접종한 일본 여성 GSK·MSD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한 일본 여성 GSK·MSD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기사승인 2016-03-31 21:25:55

[쿠키뉴스=김단비 기자]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으로 부작용이 나타난 일본 여성들이 국가와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냈다.

31일 일본의 한 언론 매체는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후 전신 통증과 저림 등 부작용을 경험한 17세~21세 여성 4명과 변호인단이 일본 정부와 백신을 제조 및 판매한 MSD, GSK 등 2개 제약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백신을 안전하다고 승인하고 접종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안전배려 의무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오는 7월까지 전국적으로 원고를 모아 도쿄,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등지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GSK 측은 “국내외 전문가 학회에서 백신의 안전성을 인정하고 백신 사용과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며 “국가접종사업시행국 중 부작용을 문제로 접종을 중단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MSD 측도 “WHO와 유럽의 보건기구, 유수의 정부기관에서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대규모 역학조사를 통해 명확한 과학적 증거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kubee0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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