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임시총회를 열어 회원 79명 전원 찬성으로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특위는 전 서귀포시장 고창후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는 등 8명으로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강정주민 편에서 소송을 맡는다.
제주변호사회의 특위 구성은 창립 55년 만에 처음이다.
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구상권 청구는 시민들의 반대투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부당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소송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변호사회는 또 “평택 미군기지 이전, 부안 방폐장 건설 등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극심한 반대투쟁이 있었지만 정부가 반대투쟁을 한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사례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에는 새누리당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모두 더불어민주당인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이 정책간담회를 열어 구상권 청구 철회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해군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정주민 등 5개 단체 121명을 대상으로 공사 지연과 추가비용의 책임을 물어 3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suik188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