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1월 22일 처음으로 발효된 후, 매년 협상을 통해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한 한‧일 어업협상이 올해 결렬되면서, 제주도 내 어민들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한‧일 양국은 올해 어기(7월 1일~내년 6월 30일)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과 입어절차에 관한 구체적 협상을 위해 양측 고위급 등이 참여한 회담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과 이번달 2차례에 걸쳐 각각 서울과 도쿄에서 열린 회담은 양국 간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중인 우리어선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철수를 지시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인 ‘무궁화호’ 5척과 제주도 어업지도선 ‘삼다호’ 등을 한‧일 중간수역 내 긴급배치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일본 EEZ에 출어 조업 중인 우리측 갈치연승어선도 30일까지 완전 철수하도록 했다. 현재 일본 EEZ에서 조업 활동을 하는 제주도 갈치연승 어선 수는 국내 75척 중 절반인 44척에 이른다.
제주도는 이번 협상결렬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해 이날 어선주협의회장과 서귀포수협조합장 등 도 내 어업인 8명과 만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우리측 어선 위치를 수시로 점검하고, 향후 한‧일 어업협정 타결 전까지 일본 EEZ 해역에서 조업하지 말 것을 긴급 지시했다.
제주도 해양수산국 관계자는 “한‧일 정부협상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해당 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앙정부에 지원대책 마련을 건의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