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 야스쿠니 폭발음 한국인 용의자…징역 5년 구형

일본 검찰, 야스쿠니 폭발음 한국인 용의자…징역 5년 구형

기사승인 2016-07-12 15:15:02 업데이트 2016-07-12 15:15:23

일본 검찰이 지난해 11월 발생한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의 한국인 용의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검찰은 12일 도쿄지방재판소 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국인 용의자 전모(28)씨가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화약이 들어간 파이프를 설치한 행위 등은 ‘테러’에 해당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 변호인은 “전씨의 행위가 테러와는 성질이 다르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씨는 2015년 11월23일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 내 공중 화장실에 화약류가 들어간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28일 구속기소 됐다. 

또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지난해 12월9일 일본에 재입국하면서 허가 없이 화약 1.4㎏을 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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