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공장 공장장’ 따라하기가 서양의학적 치매검사 원리?

‘간장공장 공장장’ 따라하기가 서양의학적 치매검사 원리?

기사승인 2016-07-14 18:59:44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최근 양방의료계가 서울시의 치매·우울증 예방관리를 위한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에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과 관련해 “양방의료계는 국민 건강 따위는 무시한 채 그저 한의학이라고 하면 반대부터 하고보는 직역이기주의를 버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매치료 관련 한의학 치료의 우수한 효능은 이미 국내외 유수의 학술논문 등을 통해 검증됐으며, 일본신경학회 가이드라인에도 포함되어 있는 등 의료 선진국에서도 한약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는 최근 치매와 우울증 검사를 통해 인지기능이 저하되거나 우울감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1 생활행태 개선교육과 침치료 및 한약제제 투여 등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의료계는 즉각 성명을 내고 ‘MMSE(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 검사, 첨부파일 참조) 등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위해서는 신경해부학, 신경병리학 등 현대의학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이 같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한의사가 신경심리검사 결과를 활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MMSE 등 서양의학적 치매 진단 기준을 한의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으로 볼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하는 치매 및 우울증 진단 분야에 한의사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도리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논지로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의료계의 이 같은 주장은 치매 진단 및 치료에 있어 한의사와 한의학의 기여도를 폄훼하고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치매 관련 교육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모든 한의사는 치매관리법 제2조 2항에 따라 치매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보장받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 등급 진단 시 MMSE 등을 통해 소견서를 발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치매검사가 서양의학적 원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림이나 문장을 활용한 인지능력 검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치매검사방법이 한의학적 원리에 근거하지 않고 서양의학적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양방의료계의 심한 억지”라며 “MMSE의 질문항목 중 하나인 ‘간장공장 공장장 한번 따라하기’나 ‘5각형 2개를 겹쳐서 그리기’, ‘여기가 몇 층입니까’가 모두 서양의학적 원리이고, 한자로 자기 이름을 쓰면 그것은 한의학적 원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치매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도 “이미 국내에서 보건소 공공사업을 통해 한의치매치료의 효과를 인정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학술논문 및 연구결과를 통해 검증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방의료계는 이를 무시한 채 한의사가 치매 진료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식의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회는 “지금 정부나 지자체는 서양의학 서비스만으로는 국민건강 증진과 개선에 한계를 느끼고, 한의학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국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양방의료계가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근거 없는 비난과 반대만을 일삼고 있어 안타깝다”며 “한의계는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난임, 치매 등 여러 사업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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