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포켓몬고 개발사 상대 소송…“뒷마당 포켓몬 잡게 해달란 요청 더는 못 참아”

미국서 포켓몬고 개발사 상대 소송…“뒷마당 포켓몬 잡게 해달란 요청 더는 못 참아”

기사승인 2016-08-02 17:32:45 업데이트 2016-08-02 18:53:40

미국의 한 남성이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 제작사가 자신의 사유지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에 사는 제프리 마더는 지난달 29일 포켓몬고 개발사인 나이앤틱과 닌텐도가 소유주의 동의 없이 사유지나 그 인근에 ‘체육관’이나 ‘포켓스탑’을 배치했다며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오클랜드지원에 소송을 걸었다.

체육관과 포켓스탑은 게임 유저들이 포켓몬을 이용해 대결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다.   

마더는 소장에서 “최소 다섯 명의 사람이 대문을 두들기며 뒷마당에 포켓몬이 있으니 이를 잡도록 들여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켓몬 고 개발사는 사유지 주인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현실 세계에 포켓몬을 풀어놨을 때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포켓몬 고는 일본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를 주제로 한 모바일 게임이다. 스마트폰으로 현실의 특정 장소를 비추면 화면에 포켓몬 캐릭터가 등장하고, 이를 게임 유저가 포획하는 시스템이다. 유저는 도시와 공원 곳곳에서 포켓몬을 사냥할 수 있다.

지난달 초 호주와 뉴질랜드, 북미에 출시된 포켓몬 고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새로운 게임 시장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에서만 2100만명이 포켓몬 고 유저로 활동 중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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