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인사청문회서 ‘재산신고 누락’ 인정…과다지출은 “계산이 잘못된 것”

조윤선, 인사청문회서 ‘재산신고 누락’ 인정…과다지출은 “계산이 잘못된 것”

기사승인 2016-08-31 20:37:14 업데이트 2016-08-31 20:37:20

[쿠키뉴스=이승희 기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과다지출’ 의혹은 부정하는 한편 ‘재산신고 누락’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31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문제삼은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청문회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과다지출과 소득 증가분과 신고내역 상 재산 증가분의 차이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조 후보자가 2013년 이후 3년8개월 동안 총 소비액이 18억3000만원에 달한다”며 “매년 5억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조 후보자가) 돈을 도둑맞았거나, 벽장에 현금을 쌓아놓지 않은 이상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과다소비를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가처분 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공제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지출액이 부풀려졌다”며 “언론에 알려진 금액은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지방세 내역을 고려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만 차감한 뒤 계산한 소득이다”고 주장했다.

또 “남편 사무실 운영비가 경비로 계산되지 않았다”라며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보내는 교육비도 고려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2012년 재산 신고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재산이 전년 대비 8억7000만원이 증가했다”라며 “이 중 4억5000만원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2012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일부 누락된 내용이 존재함을 인정했다.

그는 “제 불찰로 2011년 재산 신고 당시 거주하던 아파트 전세 보증금 증액이 빠졌다”라며 “다음해에 신고하게 되어 1년 동안 4억5000만원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게 됐다”며 거듭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당시 신고 누락 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 유은혜 의원이 “조 후보자가 매입한 아파트들을 통해 각각 7억원과 2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비판하고 나서자 조 후보자는 “더 노력하고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도덕성, 역량, 자질 등에 대한 검증도 이뤄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의 정책 비전에 대한 질문에 조 후보자는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력 증진”이라며 “교육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경력이 없는 사람에게 장관직을 맡기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나”라며 현장 경험 부족을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변호사로 일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일을 해보았고, 문방위원으로 2년간 활동하며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교문위는 다음달 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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