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구현화 기자] 면세점 비리에 의한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 이어 2000억대 배임 횡령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롯데 오너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에 달하고 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은 불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26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게 20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일감몰아주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롯데 계열사에 오너 가족을 등기이사로 등록, 하는 일 없이 거액의 급여를 받게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롯데홈쇼핑 비리와 롯데케미칼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롯데그룹 창업자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그의 내연녀 서미경씨, 신격호 회장의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1일 400억원대 부당 급여 수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사장도 검찰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왕자의 난' 속에서 롯데 비리와 고소 고발 제보가 잇따랐다. 신동주 부회장은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경영상의 과오를 지적하는 등 수많은 폭로전을 치른 바 있다.
검찰은 2014년 롯데홈쇼핑 수사 관련해 그룹의 비리를 포착하면서 본격 수사에 들어간 바 있다. 검찰의 본격적 수사 착수에는 재계순위 5위에 이르는 규모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중 상장회사가 한 곳도 없는 폐쇄적이고 비밀이 많은 구조가 한 몫했다.
롯데그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장 심사에서 충분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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