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의장의 중립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사실에 반발해 단식 농성에 들어간 이 대표는 29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국회의장의 중립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정세균 방지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의장의 역할은 여야의 대치를 조정하고 협상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정세균 국회의장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국회법은 의장이 당적을 가지는 것만 금지하고 있을 뿐 중립을 지킬 의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에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중립 의무를 어긴 국회의장의 형사처벌 조항을 명시하는 쪽으로 뜻을 모을 것”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한 기일 내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단식 중단을 요청하기 위해 대표실을 찾은 여당 의원들과의 만남에서도 “이번에 끝장을 볼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온 이전의 의장들과 달리 국회법을 무시한 정 의장에게 계속 항의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나흘째 단식 중인 그는 어지럼증과 자꾸 눈이 감기는 현상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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