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운전하며 고의로 사고낸 뒤 보험금 챙긴 30대 실형

외제차 운전하며 고의로 사고낸 뒤 보험금 챙긴 30대 실형

기사승인 2016-10-01 14:32:51 업데이트 2016-10-01 14:32:54

[쿠키뉴스=이승희 기자] 외제차를 운전하는 도중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형걸)은 16차례에 걸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조모(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3년 8월25일 오후 9시쯤 경기도 이천의 한 도로에서 고의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노루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해 보험사로부터 370만원을 받아냈다.

조사 과정에서 조씨가 지난 2013년부터 약 2년 동안 보험금 1억6300만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불량하며, 피해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조씨와 검찰은 1심의 판결에 불복, 각각 항소했다.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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