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아파트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최경환·장진영·고연호 의원, 이하 아파트특위)가 지난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아파트관련 5개 주요단체 초청간담회를 갖고, ‘아파트관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최경환의원(광주 북구을)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총가구수(1,956.1만)의 59.3%가 공동주택에, 48.1%가 아파트에 거주하는데도 아파트 관리 법 제도와 문화는 성숙하지 못해 비효율과 불신이 만연하다”며 “아파트특위는 아파트단체들과 함께 효율적이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 믿음과 협동의 공동체 형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진영 공동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단체별 주제발표에서 (사)한국주택관리협회 노병용 회장은 “정부는 아파트관리비를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치부하고 외부감사 의무화 같은 획일적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며 “비리는 극소수에 국한된 문제인만큼 정부는 공동주택관리회사가 건전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관리비 비리는 현실을 모르는 외부감사가 아닌, 자체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아파트관리는 피고용인인 관리회사가 아니라 주인인 입주자와 대표들이 관리주체가 되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의 임기를 2년 1회 중임으로 제한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기웅 사무총장은 “아파트 관리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관리소장과 30여만명 근로자의 신분·고용이 파리목숨인 상황에서는 관리서비스의 선진화는 요원하다”며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당지시와 부당해고를 할 수 없도록 관련법의 개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사)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 나길수 사무총장은 “오늘날 우리 아파트는 사업주체의 부실시공과 보수예산 부족으로 장기수선계획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입주민들이 관리주체가 되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의 임기제한 규제를 개정하고 관리직원들이 관리업무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용을 안정시켜 평균1-2년에 불과한 근무연한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명한아파트만들기시민연합(준) 민상호 준비위원장은 “현재 아파트관리 비리는 심각하며, 아파트 수명 연장을 가로막아 막대한 국가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는 관리비분쟁을 주민간의 문제로 보지 말고 지자체공무원에게 사법경찰에 준하는 감독권을 부여하고 공동주택 관리와 의결기구를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해 ‘공동주택 관리청’ 등 전담관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연호 공동위원장은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오해와 불신, 분쟁만 키워왔다”며 “아파트특위는 이번 초청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거울삼아 아파트관리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제도개선은 물론 믿음과 협동의 공동체문화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당은 25일 전국 시도당에서 18명을 아파트특위 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본격적인 아파트관리 개혁운동에 나설 차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특위는 조만간 아파트관리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 발의된 아파트 잡수입 과세제도 개선(최경환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추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번 초청간담회에는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 투명한아파트만들기 시민연합, 한국주택관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5개 아파트단체 회원과 전국의 국민의당 특위 부위원장단 및 당원 100여명이 참여했다.
국민의당 아파트특위 부위원장은 김영환(경기), 배선미(대구), 송노섭(충남), 송명석(세종), 유길종(인천), 윤수경(경남), 전태섭(부산), 정찬택(서울), 김동호(광주 광산구의원), 백종주(경기), 권중건(울산), 김종견(강원), 김호서(전북), 이미영(경북), 이상민(경기), 정순곤(대전), 최정규(제주), 홍훈희(서울) 등 18명이다.
scoop@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