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문서위조 혐의 ‘도도맘’ 김미나 징역 1년 구형

검찰, 사문서위조 혐의 ‘도도맘’ 김미나 징역 1년 구형

기사승인 2016-11-10 17:47:04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검찰이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4·여)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더라도 소 취하서 등 중요한 서류문서를 위조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했다.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어서 합의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베풀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역시 “당시 강용석 변호사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해 시키는 대로 했다. 위법행위인줄 알았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난 행동들을 후회하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남편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자신의 남편과 강용석 변호사가 벌이고 있는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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