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형 보이스피싱 기승…1179억 피해 전년比 22% 증가

대출형 보이스피싱 기승…1179억 피해 전년比 22% 증가

기사승인 2016-12-12 11:55:22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올들어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 1~11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1179억원에 달한다. 월평균 피해액은 지난해 87억원에서 올해 107억원으로 22.9% 증가했다. 1인당 평균 피해액은 올 11월 기준 710만원으로 지난해 하반기(530만원) 보다 34.0% 늘었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햇살론 등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사기범 계좌(대포통장)로 보증료·수수료 명목의 송금을 유도하는 신종 수법이다. 대출금 상환을 본인명의 가상계좌나 금융회사 명의가 아닌 제 3자의 계좌로 송금토록 하는 것도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다. 신용등급을 단기간에 상승시켜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것도 대표적인 수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누군가 전화나 문자로 대출받길 권유하면서 입금을 요구한다면 100%사기라며 금융회사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햇살론 등 정부지원자금을 대출 받으라고 권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명의의 공식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보이스 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경찰서(112)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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