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홍삼과 백수오 등 식품용 한약재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지난 2015년 가짜 백수오 사태에 이어 최근 가짜 홍삼농축액을 제조해 대량으로 유통하고, 유명업체에 공급하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는 등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홍삼 기능성분’과 관련해 한의협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홍삼의 기능성분을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를 합하여 2.5~34 mg/g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홍삼의 고유의 지표성분인 Rg3에 대한 구체적인 함량 기준이 없고, 전체 총량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이는 가짜 홍삼 사건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부의 관리체계가 미흡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품질과 유통체계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한의협은 “건강기능식품은 입출고 시 2회의 검사를 시행하는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와는 달리 자가품질검사만을 실시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4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가짜 백수오 사태 이후 부랴부랴 ‘원재료의 검사 확인 의무’ 조항을 신설해 일부 건강기능식품에 한해 오는 2월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189종의 식약공용품목이 있으나 똑같이 ‘감초’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와 식품용(농산물)은 품질관리 체계가 엄연히 다르다”며 “전국의 모든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는 식약처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 유통되고 있는 품질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만을 처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협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및 관리시스템이 지난 2015년 백수오 사태, 최근 일부 홍삼제품의 함량미달과 부적절한 원료사용, 유통기한 경과라는 불상사를 일으킨 근본 원인”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식약공용품목 축소와 재분류를 적극 추진하고, 물의를 일으킨 해당업체를 일벌백계 하여 똑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 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우수건강식품제조기준 의무화’를 도입해 오는 2018년 12월부터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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