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1일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함에 따라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을 선출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9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이 권한대행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같은 날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부터 탄핵심판 심리를 총괄한다.
박 전 헌재소장은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오는 3월13일 내에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권한대행은 재임 중에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박 전 헌재소장이 퇴임하면서 ‘8인 재판관’ 체제로 진행된다.
헌재는 같은 날 오전 10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오후 2시부터는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오후 4시부터는 모철민 프랑스 대사(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이 권한대행은 울산 출신으로 마산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제26회)에 합격해 1987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어 인천·수원·서울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법 판사와 울산·서울서부·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뒤 지난 2011년 3월14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내달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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